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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2.06 2014고단103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0.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2. 10.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8. 15: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인 것처럼 위 식당에 들어가 식당 안에 혼자 있던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막걸리를 구해 달라고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내보낸 뒤 홀구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11. 9. 10:00경 이천시 F 지하 1층에 있는 ‘G다방’에서, 손님인 것처럼 위 다방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H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12. 4. 14:20~15:00경 이천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손님인 것처럼 위 식당에 들어가 식당 안에 혼자 있던 업주인 피해자 K에게 막걸리를 구해 달라고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내보낸 뒤 식당 뒤편 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 원, 식당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5만원 등 합계 3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4. 12. 7. 22:05경 이천시 L에 있는 ‘M호프’에서, 손님인 것처럼 위 주점에 들어가 주점 안에 혼자 있던 업주인 피해자 N에게 막걸리를 구해 달라고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를 상점 밖으로 내보낸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