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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5가단47737

근저당권말소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은 20,704,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C은 2015. 2. 16.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도봉구 D 지상 골조가 완성된 오피스텔건물에 조적, 미장, 외벽(스톤), 내장, 도배, 타일, 싱크대 등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여 준공을 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대금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수금 80,000,000원, 중도금 70,000,000원, 잔금 70,000,000원 2) 착공연월일 2015. 2. 17., 준공예정일 2015. 4. 20. 3) 지체상금률 일 1/1,000,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일 1/1,000(공사금액의) 4) 설계비 및 용도변경비용 별도 5) 특약사항 전기인입, 상수도인입, 통신공사, CCTV, 소방공사 별도 복층 별도 협의(층당 오백만 원 이하 1층 독립공간 확보 금융비용 중 수수료 3%와 이자 월 2.5% 건축주 부담 외부자재 협의 후 결정 1층 기계식 주차장 협의

나. 피고는 위 공사 중 내부 구조변경에 따른 조적철거 및 창문틀 설치작업(조적공사의 90%), 미장방수공사의 90%, 전기공사 일부, 신발장 설치공사 일부를 시공하였고, 외부 스톤공사를 시공하던 중 2015. 5. 14. 법정구속되었고, 당시 기성고율은 45%였다.

다. 원고는 2015. 5. 15. E을 현장관리자로 고용하여 나머지 공사{미장방수공사의 10%, 외부스톤공사, 내외부 대리석공사, 화장실 조적공사 일부, 창호, 방화문, 유리문, 계단난간 등, 타일 및 도기 수장공사, 내부 인테리어(목수)공사, 내외부 페인트공사, 씽크대설치, 외부 물받이공사, 내외부 전기, 설비, 수도, 보일러 공사, 엘리베이터공사 등}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종전에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9. 용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