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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4가합422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 예금보험공사는 위 각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C은 2004. 1.경부터 2009. 9.경까지 A의 대리로 재직하면서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 E은 피고 C의 형이고, 피고 D은 피고 E의 처이며, 피고 F은 피고 C의 이종사촌이다.

3) A의 회장이었던 G와 대표이사였던 H 등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120여개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다음, 특수목적법인에 대출을 하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을 하였다.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이하 각 ‘I’, ‘J’, ‘K’이라 하고, 위 세 회사를 함께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

)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4) 피고 D은 2004. 12. 28. I의 감사로, 피고 E은 2008. 3. 20. J의 감사로, 피고 F은 2004. 12. 28. K의 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나. 피고 D, E, F에 대한 급여 상당액의 송금 피고 D은 2005. 1.경부터 2011. 1.경까지 I으로부터 월 1,000,000 원에서 1,500,000원 합계 54,500,000원, 피고 E은 2008. 10.경부터 2011. 3.경까지 J로부터 월 1,500,000원에서 4,700,000원 합계 96,296,000원, 피고 F은 2005. 1.경부터 2010. 10.경까지 K로부터 월 1,000,000원에서 1,500,000원 합계 92,495,740원을 각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각 회사의 A, B에 대한 채무 및 무자력 회사명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