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06 2014고단9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22: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와 수도 및 전기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을 한손에 든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