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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2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12. 00: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가요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셨다가 술값이 많이 나오자 위 가요

주점에서 퇴폐영업을 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하였으나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G가 30분가량 늦게 현장에 도착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이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F과 G에게 “야 씨발 내가 신고한지 30분이 넘었는데 지금 출동하냐. 맞장 한번 뜰래. 좆까고 있네,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오른쪽 팔을 1회 치고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오른쪽 옆구리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F과 G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F, G에게 “이 씹새끼들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오른손목을 비틀고 가슴을 밀친 후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인 F, G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폭행,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반면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한 명이 아니다.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