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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190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39,18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