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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3.경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BK에게 “중고 전자사전을 5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6.경 대금 명목으로 5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전자사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5.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05만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피해자 품목 피해액(원) 1 2011. 3. 26.경 BK 전자사전 50,000 2 2011. 3. 30.경 BL 캐논 카메라 220,000 3 2011. 4. 1.경 BM 아이패드 300,000 4 2011. 4. 12.경 BN 약탕기 190,000 5 〃 BO 디지털카메라 110,000 6 〃 BP 헤드폰 100,000 7 2011. 5. 10.경 BQ 아이팟 80,000 합계 105만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N, BQ, BR, BL, BM,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경미하나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법원2013노136호 사기 사건)에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되어 함께 판결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