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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2.07 2016고합3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합 30』 제 1 항 및 『2016 고합 31』 제 1 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7.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 고합 30』

1. 강간 피고인은 2015. 7. 하순 00:00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 여, 43세 )에게 거듭 연락하였으나 피해 자가 응대하지 않자,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0:30 경 강제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D 무쏘 밴 자동차에 태우고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약수터까지 데려갔다.

피고 인은 위 자동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자동차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내린 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약수터로 가 물을 마신 후 다시 자동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 해 달라면 해 주면 되지, 왜 그러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 한 번 더 해야겠다.

” 고 말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1. 04:00 ~05 :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