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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5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명 E)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2. 초순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D과 함께 피해자 C에게 ‘ 신용 장 개설을 위한 계약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예치하면 알루미늄 등을 수입할 수 있도록 미화 72만 달러 상당의 정상적인 신용장을 F 명의로 대신 개설해 주겠다, 만약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으면 계약 보증금 2억 원은 즉시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D이 G의 부탁으로 H의 의류 수입 관련 신용장을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J, F, K 등의 명의로 대신 개설하여 주었으나, G이 7~8 억 원에 이르는 신용장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채무 초과 상태가 되어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신용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G으로 인해 D이 입게 된 손해 중 일부를 피해 자가 계약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2억 원과 상계처리한 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신용장을 대신 개설해 주거나 계약 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9. 경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신용장 개설 관련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5 권 4,609 쪽)

1. L, C,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대행 납품계약서

1. 수출관련 서류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