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
1. 2015. 4. 24. 자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4. 24. 13:30 경부터 16:25 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주최로 조합원 등 약 8,800명 참석 하에 서울 광장에서 개최된 “ 민주 노총 노동자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6:45 경 집회 참가자들 7,000 여 명과 함께 서울 광장에서 종로 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6:48 경 종로 2 가에서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한 후 같은 날 18:08 경부터 18:42 경까지 참가자들 3,000 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5. 1. 자 범행
가.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5. 1. 21:38 경부터 같은 날 22:43 경까지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범행 시간이 21:15 경부터 다음날 02:00 경까지 라고 되어 있으나, 변호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채 증 사진( 촬영 시각 속성 값 )에 의하여 피고 인의 집회 참석이 인정되는 시간대로 축소하여 인정한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안국 동 로터리에서 4 16 연대 회원, 세월 호 유가족 등 800~1,300 여명 참석 하에 4 16 연대 D의 사회로 개최된 ‘ 범국민 1박 철야 행동’ 미신고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안국동 로터리 양 방향 6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해산명령 불응 전항 기재 집회 참가자들 800~1,300 여명은 위와 같이 안국동 로터리 양 방향 6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차벽용 경찰 버스를 손괴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는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