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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8나20495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행정고시 합격 후 특허청을 거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서 5년간 근무하다가 2000년경 사무관 직급에서 퇴직한 사람으로, 2014. 12.부터 2015. 6.까지 사내이사 E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언론 매체인 ‘F’(변경전 명칭 : ‘G’, 이하 ‘F’이라 한다)의 명예 회장으로 위촉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일반일간신문 ‘B’, 일반주간신문 ‘H’, 인터넷신문 ‘B’(이하 ‘인터넷일간’이라 한다)과 ‘H’(이하 ‘인터넷주간’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사회부 소속 기자이다.

다. N(N, 이하 ‘N'이라 한다)은 글로벌 기술정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4. 7.경 D와 사이에 ’I‘이라는 명칭의 용역(이하 ’N 용역‘이라 한다)을 총 사업비 8억 6,000만원에 발주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D에 선급금 2억 5,9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해당 용역은 2014. 7. 16.부터 2015. 1. 12.까지 수행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10. 7.부터 2017. 10. 31.까지 사이에 B, H, 인터넷일간 또는 인터넷주간 등에 피고 C가 작성한 [별지 3], [별지 5] 기재와 같은 제목과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고, 이 사건 기사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① 국정원 댓글부대 관련 - [별지 3] 제1 ~ 7, 9, 10, 13항 기사, [별지 5] 제1 ~ 7, 9, 10, 11, 14, 17 ~ 24, 26 ~ 28, 31, 35, 36, 38, 41 항 기사 N 용역이 실제로는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과 관련되어 있고, 국정원 간부 출신으로서 D의 회장인 원고가 그 핵심 배후이다

(이하 ‘제1 사실’이라 한다). ② 러시아 허위 학위 관련 - [별지 3] 제4 ~ 6, 10, 13항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