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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31 2016가단1016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H, I 사이의 자녀들이다.

H는 2009. 3. 4. 사망하였다.

이에 H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H의 상속인들인 I(상속분 3/17)와 원고들 및 피고(상속분 각 2/17)가 각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3.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J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C의 지분 2/17을 매수하였다.

다. I가 2014. 6. 20.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I의 지분 3/17을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각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A, B, D, E, F가 각 1/7(= 2/17 3/17 × 1/7), 원고 C이 3/119(= 3/17 × 1/7), 피고가 31/119(= 2/17 2/17 3/17 × 1/7)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분할 청구권의 성립 1)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B, C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7.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K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처분권이 제한된 원고 B, C이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