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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8 2017고단1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막에서, 피해자에게 “ 김해 진례에 있는 E 하우스를 철거하여 너의 밭에 설치해 주겠으니 선금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E 하우스를 철거하여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 농협 계좌( 계좌 번호 : F) 로 당일 날 200만원, 같은 달 31. 경 800만 원, 2016. 1. 7. 경 1,000만 원, 같은 달 27. 경 9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