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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10.19 2017나1056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3쪽 12줄의 “2015. 4. 28.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를 “2016. 4. 28.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승무직사원 징계규정에 따라 당연 해고사유가 된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의 승무직사원 징계규정 제10조 제7호 및 제12호에는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폭행, 폭력과 또는 과음, 도박 등으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친 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한다’고 규정하여, 도박행위를 한 경우 당연히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해고는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하다. 2) 판단 을 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승무직사원 징계규정 제10조(해고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7호 및 제12호에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고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징계규정은 취업규칙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징계규정 제1조 참조) 피고의 단체협약 제2조는 “단체협약은 취업규칙 및 회사가 정한 타 규칙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징계규정의 규정이 상호 저촉될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피고의 단체협약에는 징계규정의 위 해고사유와 동일한 해고사유를 규정하면서 “회사는 이에 해당하는 자를 노조지부와 협의하여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