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21 2014가단512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5. 21.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C, 3층에 있는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대금 4,8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2013. 6. 1., 잔금 3,800만원은 2013. 11. 3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매대대금 4,8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41,603,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하는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8호증, 을 제4, 9, 11, 14, 16,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