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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2 2015고정2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SK네트웍스 주식회사 소유의 K7차량(차량번호: D, 시가 29,350,000원 상당) 1대를 대여하면서 월 렌트료 745,00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9.부터 2014. 7. 25.경까지만 렌트료를 납부하고 이후 연체된 렌트료 도합 3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여해 간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 대여계약서 사본, 차량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최촉장 사본, 문자메시지,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