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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6 2018고단149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D, E, F, G, H을 각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J는 2018. 8. 23.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8. 3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경부터 2012. 12. 경까지 T의 목포 옥 암 U 아파트 신축공사, 2013. 4. 경부터 2013. 10. 경까지 V의 목포 용해 W 신축공사, 2014. 6. 경부터 2016. 2. 경까지 X 의 순천 Y 아파트 신축공사, 2016. 5. 경부터 2016. 7. 경까지 Z의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AA 아파트 신축공사, 2016. 10. 경부터 2017. 5. 경까지 V의 아파트 A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축 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6. 경부터 2015. 9. 경까지 AC의 전주 완주혁신도시 AD 아파트건설공사 및 AE 2 차 증축공사, 2015. 10. 경부터 2017. 3. 경까지 AF의 AG 토건 공사현장에서 건축 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2013. 12. 경부터 2015. 4. 경까지 AH의 AI 아파트 신축공사, 2015. 8. 경부터 2017. 2. 경까지 AJ 의 순천 오천지구 AK 아파트 신축공사, 2017. 5. 경부터 2017. 6. 경까지 AL의 AM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건축 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D은 2012. 12. 경부터 2014. 7. 경까지 AN의 호남 고속 철도 AO 공사현장에서 건축 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E은 2013. 3. 경부터 2016. 11. 경까지 AP의 AQ 공사에서 건축 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F는 2013. 5. 경부터 2015. 12. 경까지 AL의 AR 아파트 신축공사, 구미국가산업단지 AS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건축 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