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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9.03 2020나10532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의 “피고에 대하여”를 “원고에 대하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위법 여부 1) 절차상 하자의 존부 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이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해당자가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해당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당 기관, 기업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직위해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직위해제를 할 때 징계에 관한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정관 등에 직위해제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직접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직위해제사유 통지의 취지는 본인에게 직위해제를 당하게 된 경위를 알리도록 하여 그에 대한 불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