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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9나11532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2쪽 제1항 8행 ‘주문 제1항 기재’를 ‘청구취지 기재’로, 제2쪽 제1항 11행 ‘(이 법원 2016가단10209)’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가단10209)’로, 제7쪽 19행부터 제8쪽 제2행의 ‘볼 수 없다’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친다.

2) 기재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매법원에서 ‘매수인이 가등기를 인수할 수 있음’이라고 가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기재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가등기의 성격을 집행법원이 규정한 것이거나 가등기상의 권리를 매수인이 확정적으로 인수한다는 취지의 실체법적 판단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앞서 설시한 내용의 일반론적인 표현으로서,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각조건 변경결정이 없음에도 위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매각조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5쪽 16행 뒤에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