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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06 2015누5628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AD의 증언을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며,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토지 목록 ‘유죄판결면적’란 기재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고단91호로 기소되어, 2014. 8. 19. 위 법원에서 원고 A은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원고 B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들이 대구지방법원 2014노3015호로 항소를 제기하자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1. 22. 이 사건 각 토지 중 B1, B2, B3구역 및 C4구역 중 위 목록 순번 3 기재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부분에 관한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A1구역 중 위 목록 순번 5, 6, 8, 12, 13 기재 각 토지와 A2구역은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부분에 관한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원고 B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하였으며, 원고들과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도2240호로 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29.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