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2008고합68, 139(병합) 공직선거법 위반
1. A
2. B
3. C.
송창진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F, G(피고인 C을 위하여)
2008. 3, 19.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57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6,5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45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4,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2. 19. 실시된 H군수 재선거 당시 1 후보자의 선거사조직에서 J지역(K과 L) 선거책임자였다. I 후보자의 선거사조직은 및 선거사무소 사무장 M, 선거기획자 N, 자금책 0, 자금보관책 P, QR-ST-U 등 책임자 V(본부장), W지구. X지구 • Y지구 · Z지구 책임자 AA(본부장), AB지구 · AC 등 책임자 AD(본부장)과 그 하부조직으로 본부장들이 선정한 읍·면·구·동책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피고인 B는 위 사조직에서 AC 선거책임자였다. 피고인 C은 위 사조직에서 L 청년조직 책임자였다.
1. 피고인 A
가.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피고인 A은 200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선거권이 없으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은 2007. 10. 초순경 경북 A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AF 선거인 AG에게 가 당선되도록 선거운동을 도와주자며 AF 동책을 맡겨 I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2) 2007. 10. 하순경 AH 소재 선거인 AI의 집에서 AI에게 "내가 이번에 I의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K 면책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K면책을 맡겨 I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3) 2007. 10. 하순경 AJ 소재 위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AK의원 원장실에서 AL에게 "내가 이번에 1의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L 면책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L면책을 맡겨 I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이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2007. 11. 하순경 경북 A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I 후보자의 선거자금책인 이로부터 면·동책 인선비 명목으로 2,450만 원을 제공받고,
(2) 2007, 12. 초순경 경북 AM 소재 AN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AO과 함께 온 이로부터 각 동별 선거인에게 교부하라는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제공받고,
(3) 2007. 12. 7-8.경 위 AK의원 원장실에서 0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AO으로부터 각 동별 선거인에게 교부하라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제공받았다.다.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피고인 A은 I, 선거사무장 M, 자금책 0, 자금보관책 P 등과 공모하여 2007. 11. 하순경 위 AI의 집에서 AI에게 "아제, I 선거운동 열심히 해 주이소”라고 말하며 선거운동활동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선거운동활동비 명목 등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1) 피고인 B는 2007. 11. 초순경 경북 AP 소재 피고인의 집 우사 입구에서 1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인 AA으로부터 선거운동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공받고,
(2) 2007. 1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 우사 입구에서 AA으로부터 구책 · 동책들의 선거운동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공받고,
(3) 2007. 11. 중순경 경북 AQ 소재 I 선거사무소에서 이로부터 구책 · 동책들의 선거운동활동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제공받고,
(4) 2007. 11. 말경 경북 AR에서 AS 골프아카데미 방면으로 넘어가는 AT 노상에서 자금책 이로부터 동별 가구당 10만 원씩 제공하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1) 피고인 B는 2007. 11. 중순 일자불상경 경북 AU 소재 AV다방에서 AC 제2투 표구책 AW에게 "I를 위하여 AC 2구책을 맡아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달라"며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2,345만 원을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 등으로 제공하고,
(2) 2007. 11. 하순 일자불상경 경북 AX 소재 AY다방에서 AZ 동책 BA에게 "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 달라"며 선거운동활동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 C은 2007. 12. 초순경 경북 BB 소재 BC 고수부지에서 자금책 0의 지시를 받고 온 AO으로부터 선거운동활동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1) 피고인 C은 2007. 12. 초순경 경북 BD 소재 피고인의 동생 집 거실에서 I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BE에게 "I 선거운동 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라"며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하고,
(2) AA과 공모하여, 2007. 12. 초순경 경북 BF 소재 AL의 집에서 AA은 피고인에게 전에 이가 준 돈 2,000만 원 중 남은 돈 1,100만 원을 각 동의 선거인들에게 돌리기 위해 AL에게 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AL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A,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AO, AW, BG, BH, AI, AG, BI, BJ, BE, BK, BL, A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BA, CQ, CR, CS, CT, CU, CV, CW, CX, C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선거권 제한사항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의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의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다. 피고인 A의 각 부정선거운동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범죄일람표(1) 순번 9 기재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나. (1)항 범죄일람표(2) 순번 51기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제3의 나. (2)항의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추징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H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I 후보자의 선거사조직 중 J지역 · AC · 청년조직의 각 선거책임자로서 I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조직의 자금책인 0 등으로부터 선거운동활동비 명목으로 각 금품을 제공받아 이를 선거조 직원 등에게 각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인바,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주고받는 행위야말로 지난날 우리 선거문화를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지게 하였던 주된 요인으로서 선거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함은 물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선거운동자금으로 수수하여 제공한 금품의 규모가 매우 크고 제공횟수도 적지 않으며, 위 선거운동자금은 K, L, AC의 각 면책, 구책 및 동책들에게 매우 조직적으로 제공되는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인 점, 특히 피고인 A은 J지역 선거책임자로서 금품수수 금액이 7,150만 원에 이르고, 이전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이차웅
판사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