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12.28 2015노14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겪고 있는 기질성 정신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절도 범행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