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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나3447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539,403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한편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되는데(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판결 참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하여도 가압류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압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며, 시효기간은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나.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차20578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10. 6. “피고는 원고에게 76,615,660원과 이에 대한 2003. 7. 26.부터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04. 5. 26.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4. 6. 10.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04. 8. 11.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일은행,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타채4372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4. 8. 26. 합계 21,141,322원을 제3채무자들로부터 추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