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8 2016고단20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8. 0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2 소재 NC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계 사거리 앞 도로까지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8. 02:5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 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 인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