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08 2017고단1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2. 09:30 경 강릉시 하 슬라 로 206번 길 24-8 소재 개집 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죽헌 길 7 소재 강릉 원주 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64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64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죽헌 길 7 소재 강릉 원주 대학교 후문 앞 도로를 교 동 택지 방면에서 문성 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67 세) 운전의 D K5 영업용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