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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8.13 2015고단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294-9에 있는 31번 국도의 1차로를 청송읍 방면에서 부남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중앙차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3. 13:30경 안동시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