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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무라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21:07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심곡마을에 있는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상현지구대 방향에서 두산기술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앞 도로로서 피해자 E(61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느린 속도로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장애물 출현시 급제동을 하거나 진행방향을 바꾸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무라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 01:18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