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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5 2014노29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사기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인정하지만, 택시기사인 피해자 F을 향하여 칼을 집어던진 적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렸다가 가방에서 칼을 꺼내들더니 택시 보조석의 창문 틈 사이로 칼을 던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현장에 있던 L도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칼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칼로 협박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점, ④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칼을 꺼내어 조수석 창문 틈 사이로 던진 사실을 인정하면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다가 당심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납득할 만한 번복사유를 들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은 점 등을 알 수 있고, 위 증거들과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던지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