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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11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2018. 3.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인데, 통장이 범죄에 관련되어 있어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안전한 계좌로 송금하면 이상 없이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 12:41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4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많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늘 F으로 가서 어떤 남자로부터 돈을 받아 봉은사역으로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1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역 2번 출구 근처 H 커피점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D은행 계좌에서 위 피해자가 입금한 2,400만 원을 인출하여 온 C을 만나 2,4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01 봉은사역 근처 건물 앞에서 위 현금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여 위 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작은 욕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