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18 2019고단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8. 22:27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고,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였음. 그밖에 처벌전력, 운전경위,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