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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7나20287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3행 “31” 다음에 “, 33, 34”를 추가하고, “증인 E”을 “제1심 증인 E”으로, 제4쪽 제3, 5행 각 “증인 F”를 각 “제1심 증인 F”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위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의료용 필름을 판매함에 있어 적정한 공급 가격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고 B과 같은 영업팀장에게 공급 가격 결정에 관하여 비교적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었다.

제4쪽 제11행 “원고의 대표이사 F”를 “원고의 전 대표이사 F”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3행 “D에 대한 제품 공급 가격”을 “전반적인 영업정책 내지 가격정책”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5-17행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3) 원고 회사에서는 각 거래처별 매출에 대한 보고가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F는 업체별 구체적 단가의 액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가의 대략적인 변동 추이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원고가 공급자이고 D(피고 C 이 공급받는 자인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

제5쪽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의료장비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용 필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원고 회사의 의료용 필름 매출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수익률의 제고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 달성과 그에 따른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 확보를 우선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