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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가합87022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지위, 등록 디자인, 등록 상표 및 제품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는 의약품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미합중국 내의 법인으로 발기기능장애 치료제인 비아그라(Viagra, 이하 ‘비아그라’라 한다)를 비롯한 다수의 의약품을 개발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는바, 심장혈관용 약제, 성기능장애 치료용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별지 이 사건 등록상표 기재 상표[등록번호 제608773호, (입체상표, 색채상표), 이하 ‘원고 상표’라 한다]를 2003. 11. 6. 출원하여, 2005. 2. 17. 그 등록을 받았다.

소외 화이자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캄파니 엔브이/에스에이는 별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기재 디자인(등록번호 제240145호, 사시도 , 이하 ‘원고 디자인’이라 한다)을 1998. 9. 26. 출원(1998. 4. 7. 우선권 주장)하여 1999. 3. 26. 그 등록이 이루어졌고, 원고 디자인은 2005. 10. 19. 소외 화이자 매뉴팩춰링 아일랜드에게 이전등록된 후, 2012. 7. 30. 최종적으로 원고 화이자 아일랜드 파마슈티컬즈에게 이전등록되었다.

원고

한국화이자제약 주식회사는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한국 내 자회사로서 1998.경부터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가 생산한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수입ㆍ판매하고 있다.

원고

화이자 아일랜드 파마슈티컬즈가 디자인권을 가지고,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가 상표권을 가지며, 원고 한국화이자제약 주식회사가 수입ㆍ판매하고 있는 발기기능장애 치료제인 비아그라(이하 ‘원고들 제품’이라 한다)의 포장형태는 별지 원고들 제품 포장과 같다.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상표 ‘Viagra’, ‘PFIZER’의 주지저명성 발기기능장애 치료제인 비아그라는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에 의해 1997.말경 개발되어 1998. 3. 27. 미합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