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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15483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28,56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가설재임대,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2014. 5.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가설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고, 제주시 C건물 1031호를 대물변제받되 그 분양가액을 1억 6,500만 원으로 하고, 가설재 임대료를 차감하여 잔액 지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협력사인 선일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제주시 D 소재 가족호텔신축공사 현장(이하 ‘제1현장’이라고 한다)과 서귀포시 E 소재 교회신축공사 현장(이하 ‘제2현장’이라고 한다)에 고재폼, 파이프, 서포트 등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① 임대료는 별지1 단가표에 따라 기본료와 1일 사용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② 임대자재 반환 시, 손망실의 경우 내역서상 손망실가로 정산(내역서 미기재 임대물건의 경우 물가정보지 판매가 준용)한다.

③ 임대기간 종료 시 임차인은 지체 없이 반환하고, 반환장소는 임대인이 지정한 사업장 내로 하며, 수량을 검수할 수 있도록 규격별로 분리한 후 일정한 수량씩 묶어 송장을 첨부하여 반환하고, 임차인이 확인하지 아니한 수량은 임대인이 확인한 수량에 따르고 임차인은 이의제기할 수 없다.

④ 반환 시 원형으로 수리 불가능한 것은 폐품으로 처리하고, 임차인은 15일 이내 멸실가를 적용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4. 5. 14.부터 2014. 6. 25.까지 피고에게 별지2 제1현장 임대내역서, 별지3 제2현장 임대내역서 각 기재와 같이 임대하였는데, 소외회사는 2014. 7. 중순경 공사를 포기하고, 피고는 제1현장 수급업자인 덕구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제2현장 수급업자인 강환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