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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나26873

약정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4. 9. 원고와 사이에, C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4억 5천만 원 상당의 의정부지방법원 E 대여금 청구소송( 이하 ‘ 이 사건 제 1 소송’ 이라 한다) 의 소송 대리 사무를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5 조( 성공 보수) 위 임사 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 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2. 일부 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제 6 조( 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전조에 정한 성공 보수 전액을 지급하기 로 한다.

1. 본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 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 방의 항소 또는 상소 취하에 대하여 동의를 한 때

나. G은 2018. 4. 9., D은 2018. 5. 14. 각 원고와 사이에, C이 G, D을 상대로 제기한 소가 5천만 원 상당의 의정부지방법원 F 대여금 청구소송( 이하 ‘ 이 사건 제 2 소송’ 이라 하고, 이 사건 제 1, 2 소송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소송’ 이라 한다) 의 소송 대리 사무를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위 임인들인 G, D의 약정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하 원고와 피고, G, D 사이의 위임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위임계약’ 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5 조( 성공 보수) 위 임사 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 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2. 일부 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 6 조( 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전조에 정한 성공 보수 전액을 지급하기 로 한다.

1. 본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 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