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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546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치료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5. 13.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0.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05.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급성중독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2. 23:00경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가자 욕정을 일으켜 위 카페 업주인 피해자 E(여, 50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3. 00:10경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도록 한 다음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고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맥주병을 들고 내리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왼쪽 허벅지, 왼쪽 손 등을 물어뜯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방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