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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6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 세) 가 간호사로 일하는 한림 대학교 동 탄성 심병원에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19:10 경, 화성 시 큰 재봉 길 7에 있는 한림 대학교 동 탄성 심병원 C과 병동에 손녀의 진료 때문에 방 문하였고, 간호사인 피해 자가 손녀에게 정맥 주사 투여를 위해 혈관을 찾는 것을 계속하여 실패하자, 화가 났다.

이에 같은 날 20:10 경, 위 병동 내에서 피해자에게 “ 썅 년, 개 같은 년, 못할 것 같으면 잘하는 사람 부 르라고 했지” 라며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인 보충)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