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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나4774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 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기 범죄사실( 이하 ‘ 이 사건 범행’ 이라 한다) 로 2015. 5. 13.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4 고단 4036). 범 죄 사 실 피고는 2009. 5. 19. 경 원고에게 “ 마담을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벤츠 차량을 빌려 주면 한 달만 담보 잡히고 돈을 사용한 후 차량을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는 원고의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처 C 명의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D 벤츠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제공받아, 이를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2,7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5. 9. 18. 위 범죄사실 중 이 사건 차량의 시가 5,000만 원을 3,619만 원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5 노 2977). 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 고하였으나, 2016. 1. 14. 상고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대법원 2015도 1637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관련 형사재판’ 이라 한다). 라.

관련 형사재판 중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 대출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런 데 당초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차량의 시가를 5,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가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