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노18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전력란을 “피고인은 2019.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제2쪽 제21행 내지 제3쪽 제1행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