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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2.27 2012고단11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170]

1. 피고인은 2011. 12. 22. 14:3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분식집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밖에 있는 가스밸브를 잠근 다음 위 분식집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라면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라면을 조리하기 위하여 가스밸브를 열려고 밖으로 나간 사이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운전면허증, 포인트 카드 2장, 롯데캐피탈 카드 1장, 신협 현금카드 1장, 롯데 법인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0. 19:20경 안성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이발관에서 피해자 I이 이발 후 머리를 감고 있는 사이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점퍼 및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00원, 주민등록증 1장, 5달러 미화 10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7. 13:2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음료수를 가져오는 사이 카운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원, 신세계상품권(40,000원권) 1장, AK상품권(25,000원권) 1장, 국민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1360]

4. 피고인은 2011. 12. 15. 09:30경부터 같은 날 10:40경 사이에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식사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가 배달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에서 현금 200,000원, 상품권(10,000원권)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