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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1.12 2015고단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3. 22:10 경 태백시 황지 동에 있는 자유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황 연동에 있는 강원 남부로 38호 국도 송이 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