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2058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N 전 5,206㎡ 중,

가. 피고 F은 별지 도면(참고도) 표시 1, 27, 26, 25, 24, 2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 5. 24. 서울 강동구 N 전 5,206㎡(이하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 1978.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 도면(참고도) 기재와 같이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피고들 및 H 등(이하 ‘피고들 등’)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는 위 피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25392호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0. 30.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후 피고들 등과 원고 사이에 2008. 3.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차46호로 ‘임대기간 2009. 8. 31.까지, 임료 월 250만 원, 차임 지급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상실하고 즉시 피고들 각자 비용으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의 내용으로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사실, 그러나 이후 피고들 등은 위 제소전화해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그 임대기간도 도과되었다), 피고들 등 중 O이 2014. 8. 20. 사망하여 피고 F이 망 O을 단독상속한 사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들 등 중 H이 2017. 8. 16. 사망하였고 피고 I, J, K, L, M이 망인을 공동상속한 사실, 이 사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위의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등된 사실로 일정이 사건 토지의 이용관계에 관한 제소위 피고들 명의망경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의 무단으로 축조된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