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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05 2018노22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무죄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 회 걷어 차 이를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집 대문이 손괴되어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는 1,410,000원이 필요한 점, ③ 가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물손괴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 회 걷어 차 수리비 1,4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