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3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D원룸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GS편의점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E 무쏘 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5. 20.부터 2014. 2. 5.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의무보험 조회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