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122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B 토지에 2003년경 축조된 경량철골조 건축물(29㎡)을 관할관청으로부터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농사용 관리사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및 2013. 11. 1.경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위 건축물을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촉구지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