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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8 2014고정1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4.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306동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0세 미만의 어린 여자와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자의 친오빠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묘사한 내용의 만화 ‘C’와, 교복을 입고 교실에서 동급생과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D’를 웹하드 사이트인 E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1.경부터 2013. 4. 24.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음란한 내용의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4건의 음란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권 수원지검 형제2013-368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은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또는 화상을 배포한 점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