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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2040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110,902원을 지급하되, 피고 B, C은 2,025,000,000원의 한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D, E, F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