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2629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60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설재 임대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제과, 제빵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 10. 피고에게, 피고가 시행사인 양주시 C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기간 2018. 1. 10.부터 2018. 7. 10.까지 피고는 물품반환시 못을 완전히 제거하여 반환하되 파손 및 망실품은 현시가에 준하여 변상한다.

지불방법 : 납품된 물품금액을 결정하여 매월 10일날 지불하기로 한다.

결정금액 7,532,850원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8. 1월부터 2018. 11월까지 가설재를 임대ㆍ공급하였고, 피고는 2018. 1월분 임대료 7,532,850원을 지급하였을 뿐 2018. 2월분부터 같은 해 11월분까지 10개월 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라, 2018. 1월분부터 가설재를 반납한 2018. 11월분까지의 약정 임대료 합계 82,861,350원에서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7,532,850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대료 75,328,500원과 반납하지 못한 가설재에 대한 손망실료 65,281,000원의 합계 140,60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D과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설재 임대료 지급책임 및 멸실된 건축가설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