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0906 | 국징 | 2003-06-05
서삼46019-10906 (2003.06.05)
국징
압류부동산의 철거소송은 공매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압류부동산이 노후화되어 환가성이 없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로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것임.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제3항에 의하여 압류부동산에 대한 철거소송은 압류부동산의 공매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그리고 압류부동산이 노후화되어 환가성이 없고 건물 철거소송의 결과 건물멸실의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하여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61조 【공 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자는 대지를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하여는 철거되어야 할 낡은 공장이 있어 당초 매매계약서상에는 명시하지 아니하고 추후 대지 소유권 이전시에 건물등기이전 서류일체도 같이 교부받기로 구두 약속하였음.
그런데, 대지 소유권이전시 건물등기 이전서류를 넘겨주지 않아 등기부등본에는 원건물소유자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었는 바, 관할세무서 등 관련 기관에서는 원 소유자의 체납을 근거로 동 건물을 압류조치하였음.
질의자는 상기 토지상의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받았는 바, 선순위 압류권자인 관할세무서에 이러한 사항을 근거로 공매처분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공매처분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있음
【 질의요지 】
1. 상기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철거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라도 공매처분 진행할 수 있는 지 여부
2. 상기 1심판결에 따른 가집행권리에 기하여 건물을 철거할 경우 압류물건이 없어지게 되는 바, 체납세액의 일부도 징수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 경우 미리 이해관계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61조 【공 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②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③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002. 12. 26 단서개정)
○ 국세징수법 제62조 【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1993. 12. 31개정)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5.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제61조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