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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노206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을 변경한 산지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훼손된 산 지가 회복되지 않았고,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든 양형조건,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선고 후 변경허가를 받아 현재 위법상태가 해소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