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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19나8638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초경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E명의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대금 1,9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2. 25.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차량잔대금 900만 원(= 1,900만 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당심에서 원고가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힌 2020. 6.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차량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면서 매매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이전을 유보해두었는데 원고가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000만 원 외에 나머지 매매대금 900만 원을...